통화녹음증거 배우자 혼외관계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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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 배우자 일탈행위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 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나눈 통화 내용은, 그 순간엔 단순한 대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고 그 통화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강력한 통화녹음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자백을 유도하는 대화, 협박이나 폭언을 담은 통화 녹취는 사건의 판세를 뒤바꿀 정도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특히 통화녹음증거는 이혼소송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만큼 , 배우자의 불륜을 밝혀내는 것에 중요성 역할을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때 '내가 몰래 녹음한 통화가 증거로 인정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 해답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화녹음의 증거는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가지며, 실제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통화 녹음은 위법하지 않다
많은 분들이 통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가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동안 배우자 주변에서 불륜을 짐작이용 가능한 목소리를 들은 것이 녹음되었거나, 상대방과 불륜사실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한 것은 비밀침해가 아닌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며 위법한 자료확보으로 간주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일관된 입장으로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도3553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도청이나 무단으로 타인의 음성을 녹음을 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핸드폰에 도청어플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다 대화하거나 전화하는 걸 녹음한 경우 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제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모든 불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할 때에 녹음파일 그 자체와 함께 녹취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녹취록은 반드시 신빙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녹취록 중 일부만 편집하거나, 대화 중 의미가 모호한 표현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재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주관적으로 편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편집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녹취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사례 가 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화 내용이 상대방의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화일수록 불륜의 사실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증거로 쓰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도성 질문을 한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통화녹음증거는 수집 진행 방식만 합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출 방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많은 단계적 절차이므로
법정에서 통화녹음증거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너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안다.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하다.” “실수였다.” 식의 불륜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결정적인 반증 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은 해당 발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자백인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강요나 협박, 또는 정상적인 판단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이끌어낸 녹취라면 이는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음증거는 제대로 활용하면 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쓰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 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 녹음 증거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라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일반인분들이 녹음파일을 제출하시면서도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충분한 증거일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 도 많이 첨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선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통화녹음 증거는 단순히 녹음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원에 어떤 논리로 연결하고, 상대 주장에 어떻게 반박 자료로 제시할지가 핵심적 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자 통화녹음 증거를 수집하셨다면 삭제나 편집없이 먼저 법무법인 해람과 같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녹음 이외에도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에 대한 안내는 물론,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녹음증거 배우자의 외도 관련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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