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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간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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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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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거나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외도의 심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외도 사건의 발각은 뜻하지 흔적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바로 배우자를 추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분간은 혼자 가슴앓이만 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간통죄가 없는데 상간자를 벌가능한지 생각이 많을 텐데요. 간통죄는 없어도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상간소송으로 그 잘못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구하려면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믿음이 가는데 성적 접촉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여부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인이 맞다면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현장을 포착하겠다고 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상간자의 집에 쳐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체 상태인 상간자의 신체를 허락도 없이 찍으면 성범죄자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증거 수집보다는 사고 없이 정황증거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속에 남은 증거 찾아내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남편

불륜행위 증거를 내밀면서 추궁하니 남편이 의외로 순순히 자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침착하게 녹음해야 합니다. 남편의 자백도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상간소송에 순순히 협조해줄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 잡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황상 녹음하기 힘들다면 각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각서에는 당사자 스스로 언제부터 외로를 했고 지금은 헤어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시 같은 잘못을 하면 이때는 순순히 이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서나 녹음을 할 때 여러분이 옆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안 됩니다. 협박과 강요로 이루어진 자백은 정당하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를 상대로 협박했다가 이혼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

부정행위를 한 사실 외에도 상간소송에서는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는 원고측에서는 상간자 스스로 외도임을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미혼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상간소송을 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소장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경로로 상간자의 뒷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굳이 양재동흥신소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간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맞다면 상간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핸드폰번호가 아니더라도 계좌번호, 차량번호, 회사 부서 등을 통해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텔 CCTV 증거 확보하기

두 사람이 같이 모텔에 간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업소의 CCTV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현장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모텔에 입실, 퇴실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의 당사자인 여러분이 직접 모텔에 가서 영상을 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보관기간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간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굳이 해당 업소를 가지 않아도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시간이 지나서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영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외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증거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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