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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다양한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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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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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신용가능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수상경력, TV출연,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 소송'저자라면 당신의 이혼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줄 것이 명백합니다.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소송' 저자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이혼소송'부문 우수변호사 중앙일보 고객만족도 우수 브랜드 1위 '이혼소송'부문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 1위 '가사소송'부문 SBS 모닝와이드 출연 MBN 기막힌 이야기 출연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 법인법인 참진 김신우 변호사는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그 실력이 입증되었으며, '김신우 변호사의 이혼 소송'저자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참진 김신우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당신의 이혼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진 대표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참진 김신우 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우리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황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니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산정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는데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기간, 유책행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유권자 선정 기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동일인에게 귀속시킵니다. 다만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안전하게 판단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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